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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7  개인통관부호 명의 도용 관련 세관 과태료 부과 예정 안내의 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7.06
  • 조회수 : 227

최근 목록통관 진행 건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 도용으로 인한개인 고객분들의 세관 민원이 증가되고 있다고 하며,

 

명의 도용 민원 증가로 인해세관에서는 개인통관부호 명의 도용으로 민원 접수 받은 건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안내드리오니,

 

개인통관고유부호 오등록 으로 인하여타인으로 부터 세관 민원 접수 발생으로 인해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관의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도록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행 예정일즉시

-       과태료 대상세관 민원 접수 받은 건에 한함

-       과태료 예상 금액약 KRW 100,000(세관의 재량에 따른 부과 발생 및 미부과 발생 예상)

-       일반수입신고 대상일반 수입신고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 도용 대상에서 제외 및 과태료 미부과 대상(세관에서 조사는 할수 있으나과태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

 

@@ 과태료 부과 발생 비용은 세관에서 부과 여부를 검토한 후최종 세관으로 부터 납부 고지서를 받아야 대상 확인이 가능한 점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내용으로 안내드리며추가 변동 사항시 업데이트 안내드리겠습니다.